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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3 2014고정10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8: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금형틀 제작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항의하러 온 피해자 E(여, 48세)이 D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 집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추부, 양쪽 무릎, 우측 하지,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