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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4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는 각종 탈세와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이종 범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어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거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