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3133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785,5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7. 경부터 2020. 9. 경까지 피고에게 353,785,52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4,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19,785,520원(= 353,785,520원 -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2.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직원인 C이 2018. 8. 경 피고의 채권자 대표회의에서 향후 3년 간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