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4:09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학교의 지하 D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팬티,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7.부터 그때까지 총 14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핸드폰, 노트북),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내부 CCTV 분석 및 첨부) -CCTV CD, 캡처사진, 내사보고( 발생현장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의 노트북 저장 파일분석 및 추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