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3:10 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가게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손날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