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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7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복역한 후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거짓 주장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법 도박장에서 망을 보고 일당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 도박장이 열리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