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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51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570,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1 일원 부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계약금 3.3㎡당 36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주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하거나, 원고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피고가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중략 - 제17조(조합운영비의 대여) ① 원고는 피고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매월 1,30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조합운영비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② 도급계약체결이전 기 집행된 조합운영비는 도급계약체결 이후 즉시 대여하기로 하며, 대여기간은 준공월로부터 3개월로 한다.

나. 원고의 사업추진비 등의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24,570,509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피고의 총회는 2014. 5. 31.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로 선정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대여금 3,224,570,509원을 2015.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3,224,570,509원을 2015. 3.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