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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16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오씨아이상사에 대한 소 중,

가. 별지 목록 제1항, 제1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 주식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의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증약정 당시 A의 대표이사인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원고는 2008. 12. 19.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 중 665,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09. 12. 18.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금액을 53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 12. 12.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② 원고는 2010. 3. 19.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 중 72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1. 3. 18.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금액을 486,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3. 13.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③ 원고는 2010. 4. 6.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 중 1,60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1. 4. 5.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금액을 1,42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 7. 2.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④ 원고는 2012. 11. 7.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 중 70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20. 11. 6.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터잡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