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3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 공소장에는 사회 복무요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당시 법령상 명칭은 공익근무요원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5. 2. 경부터 2012. 11. 1. 경까지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2012. 11. 2. 경부터 는 근무지인 B 중학교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 신고를 한 뒤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 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B 중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채 그 복 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자 고발, 각 실태 조사서
1. 복무 이탈 경위 서, 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고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