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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31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8.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2014.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하여 2012. 10.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 및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