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6: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46세) 외 2명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가피주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린상처(좌측),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가피주 술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 이후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