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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노319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월경 경북 영덕군 C 4.7톤인 동력어선 D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위 D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E를 통하여, 포항시 남구 F 선적의 총톤수 4.84톤인 동력어선 G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H, 위 G의 선장 I 및 J 등과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한 후 해상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I는 이렇게 해상에 보관해둔 대게암컷을 수거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J은 경북 울진에 있는 후포항 등 임검을 실시하지 않는 작은 항구에서 I로부터 해상에서 수거한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불상의 판매책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H, E 등은 이러한 일련의 대게암컷 포획, 보관, 운반, 판매 등에 대하여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계획한 후 위 피고인 등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접선 장소 및 시간 등을 알려주기로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