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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고읍 동 현대아이 파크 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 우미 린 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이 파크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아파트 입구의 1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