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사소해 보이는 시비 끝에 공동하여 피해자 2명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4 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2016. 4. 29.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 로부터 일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거부로 공탁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