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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정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9.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 pc 방’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였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22:00 경부터 2016. 2. 12. 12:20 경까지 위 ‘D pc 방 ’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E(16 세, 여 )를 출입시켜 게임 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998 년 벌금형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