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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1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3번 (3,600 만 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부분 3,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9, 20번( 합계 2억 1,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Q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 일람표 1 연번 13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3,600만 원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2016. 4. 18. 수사기관에서 “2013. 7. 1. 피고인에게 3,600만 원을 달러로 교환해서 직접 전달하였다.

” 라는 취지의 진술( 증거기록 1권 441 쪽) 을 한 이래로 그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증거기록 1권 565 쪽, 638, 639 쪽, 3권 641 쪽, 93번 731, 732 쪽, 96번 742 쪽, 1098, 1099 쪽). 피해자 B은 2017. 6. 8. 수사기관에서 “ 위 비용은 외국인 시찰비용이다.

” 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 증거기록 3권 1098, 1099 쪽), 이는 피해자 B이 위 돈의 지급 경위에 관한 부가 적인 진술을 한 것일 뿐 앞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013. 7. 1. F으로부터 4,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3,600만 원을 처 AH에게 송금하여 달러로 환전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은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