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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5. 20:00경 대전 중구 B모텔 C호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메스암페타민 취득경위가 석연치 않아 피고인의 단약에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