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3:40경 보령시 동대동 한내로터리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상대편 운전자에게 달려들었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은 뭐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잡은 채로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뒤로 밀고, 뒤로 밀린 C의 목 뒷덜미 부분을 다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