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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52585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956,74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