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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79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798』 피고인은 2016. 11. 20. 20:4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공원 주변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가 들어 있는 ‘ 게토 레이’ 음료수 페트병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페트병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 고단 648』 피고인은 2017. 2. 18. 10:00 경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804호 피고인의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2리터 들이 ‘ 삼 다수’ 페트병에 넣은 다음, 페트병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2017. 2. 19. 13: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흡입하고 남은 공업용 본드를 위 페트병에 넣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