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담당 공무원 B로부터 2020. 1. 2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 31.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20.1.28.) 공문 사본,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20.1.28.) 공문 사본,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병무청 고발 담당공무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집을 연기해 오다가 이 사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부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모 갑상선 암)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일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