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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원, 건설회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만 7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 C( 여, 41) 는 정신 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 급 장애인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하다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정신 장애로 인해 피고인을 ‘ 여호와’, ‘ 하나님’ 등으로 지칭하고, 임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 임신을 했으니 축하해 달라’ 고 말하였던 것을 포함하여 수시로 이치에 맞지 않는 기이한 언동을 보이는 습성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여성 임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1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의 진술 녹화 usb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 진단서, 장애인연금 등 대상자 확인서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