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3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6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위 건물 3층 1호 일부 및 3호와 복도부분을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독서실), 교육연구시설(학원)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개 장소를 합하여 벽을 막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C학원 원생들이 거주 할 수 있는 1인용 숙식시설 39개 호실로 개조(위반면적 총 181.98㎡)함으로써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현지 조사서
1. 집합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