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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1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40,986,000분의 41,108,379 지분,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혼인하여 그 슬하에 F, 원고들 및 피고를 두었고, E은 2014. 7. 22., D은 2015. 3. 11. 사망하였다.

나.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D의 동의 없이 등기이전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가 D을 강박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다음 이에 의하여 마친 것인데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D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현금 119,000,000원을, 원고 B는 현금 10,501,000원을, F는 현금 45,000,500원을 증여받았는데, D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 21,812,687원[= (119,000,000원 10,501,000원 45,000,500원) × 1/8, 원 단위 미만은 버리고 계산하였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 유류분 침해액[원고 A의 경우 21,812,687원, 원고 B의 경우 11,311,68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