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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나437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자매지간이다.

나. E은 피고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 1. 10. 피고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까지만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차용증이 E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5,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E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피고의 이름이 워드로 쓰여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의 인감도장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