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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1433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과 원고 A는 부부지간으로 그 슬하에 원고 B(장녀), 원고 C(차녀), 원고 D(삼녀)와 소외 F(장남)을 자녀로 두었다.

나. E과 원고 A는 아래 표와 같이 그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등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토지 등기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 서울 동작구 G 대 331㎡ E 1974. 1. 28. 2 서울 동작구 H 대 4㎡ E 2005. 1. 4. 3 서울 동작구 I 대 185㎡ 원고 A 1980. 8. 11. 4 서울 동작구 J 대 10㎡ 원고 A 2005. 1. 4. 5 서울 동작구 K 대 3㎡ 원고 A 2005. 1. 4. 다.

E과 원고 A는 2005. 4. 29. L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L에게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보증금 7억 원, 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L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받고, 2005. 5.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보증금 6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L은 위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주유소 건물을 소유하며 ‘M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해 오고 있다. 라.

위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1조의 '17㎡'는 제2, 4, 5토지의 합계 면적인 것으로 보인다

). 토지 임대차계약 및 약정서 임대인 : E, A 임차인 : L 임대인(갑, 을)과 임차인(병 은 다음과 같이 토지의 임대차계약 및 약정서를 작성한다.

1. 아래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과 을은 그 소유인 아래 부동산 표시의 토지를 주유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병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병은 갑, 을에게 토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