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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7 2014고단1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D, E가 2014. 11. 1. 03:30경부터 05:00경까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화투 5매를 1개의 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든 후 그 중 2개의 패에 선수들이 돈을 걸면 다른 한사람이 나머지 패를 들어 대장을 하고 대장 패와 나머지 패를 비교하여 대장 패가 점수가 높으면 대장이 판돈을 모두 차지하고, 다른 패가 대장의 패보다 높은 경우 걸린 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장이 지불’하는 방식의 속칭 ‘앞방짚기’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 말경 도박 장소 ‘주선책’인 H을 D에게 소개시켜주고, 2014. 11. 1. 03:30경 위 G식당으로 가 도박장 출입자 관리, 도박장 질서 유지 등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4.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05:00경 위 G식당 도박장이 경남 고성경찰서 수사과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위 G식당 안방과 거실로 들어가, 당시 검거된 도박 용의자 E 등의 인적사항과 도금 등 도박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큰소리로 “우리 누나 데려가야 한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무리 경찰이라도 이렇게 세게 단속을 하면 됩니까, 야이 씨발 누나는 도박을 안했다,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세게 단속을 하면 됩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E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같은 장소에서 단속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누나를 데려 가야 한다, 누나는 도박을 안했다, 경찰이면 이렇게 세게 단속해도 되나”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E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