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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2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5.부터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마사지 침대 및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일명 ‘추나침대’) 등의 기구를 갖추고 무면허 의료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9. 5. 9. 11:00경 위 교정원을 찾아온 손님 D에게 ‘내가 목 통증 전문가이다,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식 신 치료법이다, 한두 번에 낫지 않고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D을 추나침대에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목뼈 주변을 밀고 당기고 누르고, 교정기기 카이로건을 사용하여 목뼈 주변에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며 전신을 잡아 비틀어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5. 경부터 2019.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727,51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9. 7. 9.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C’ 출입구 앞에 ‘목ㆍ허리 디스크 척추교정, 카이로프락틱, 측만증, 협착증, 오십견, 골반, 팔ㆍ다리 통증, 손ㆍ발가락 통증, 편두통, 무릎통증, 오다리, 담걸림’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판을 게시하고, 그 문구가 포함된 ‘디스크 전문 교정’ 전단지(A4 인쇄물)를 위 척추교정원에 방문한 손님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