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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3 2015고정3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국유림 및 같은 군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252㎡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면적 구적도 1부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