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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6. 경 대구 달서구 B C 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SC 제일은행 계좌 (C )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피고인의 처를 통해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A에 대한 인적 사항 및 계좌 내역

1. 대출 관련 수신된 문자 메시지 내용, E 팀장과 대화한 문자 메시지 내용, E 팀장과 대화한 카카오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접근 매체의 양도 경위 및 방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