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5 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21.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 톡 내용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