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현대IHL의 본부장으로 취업이 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 현대IHL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고,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IHL에 본부장으로 가는데 너를 경력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주겠으니 이력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취직이 됐으니 술 한잔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2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가요
방에서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합계 6,456,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향응을 접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