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다75837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인영이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따라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의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