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6가단88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729,1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원고와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D은 2013. 4.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쥬트 제품 생산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갑은 원고(상호: E)를, 을은 피고 B(상호: F)을 말한다

}. - 아래 - 을은 방글라데시 현지(샤바로)에 쥬트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생산을 위해 기계장치(직물제조기)를 구입, 설치한다. 갑은 기계장치 구입대금의 일환으로 출자금 미화 15,000달러를 을에게 지급한다. 을은 쥬트 제품의 원료 구입 및 생산을 총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갑은 완성된 제품을 수령하여 판매를 담당한다. 쥬트 제품 생산공장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을)과 판매(갑)는 엄격히 구분됨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규정 위반 시에는 출자금 외에 위약금을 지급하고(출자금의 200%, 미화 30,000달러)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 구입대금으로 2013. 4. 24. 800만 원, 2013. 4. 26. 890만 원, 합계 1,69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6. 8.부터 2015. 2. 6.까지 피고 B에게 쥬트 제품을 발주하고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① 송장번호 G 발주분 350박스 4,098,710원 상당 중 추가 입고물품에 대한 정산금 1,139,122원을 공제한 나머지 2,959,588원 상당, ② 송장번호 H 발주분 50박스 1,119,825원 상당, ③ 송장번호 I 발주분 50박스 411,524원 상당, ④ 송장번호 J 발주분 438박스 9,631,354원 상당, ⑤ 송장번호 K 발주분 550박스 6,697,605원 상당, 합계 20,819,896원 상당의 쥬트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공급받은 쥬트 제품 가운데 송장번호 L 발주분 중 410박스 4,806,758원 상당이 불량이었다. 4)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