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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57613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수원시 권선구 D 전 19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2. 11. 수원시 권선구 D 전 19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6. 6. 16. 수원시 권선구 E 답 264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중 396/264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비닐하우스와 지하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설물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ㄴ’, ‘ㄷ’, ‘ㄹ’ 부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권원 없이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