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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82』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카페에 ‘D 티켓을 장당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379,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3619』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일자불상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카페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7,000원을 송금하면,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10만 원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를 통해 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4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