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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C 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관 2명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팔을 비틀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기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C호프 영업주는 2012. 7. 14. 새벽 3:55경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자 보안경비업체 캡스(ADT CAPS) 시스템을 통하여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였던 점, 이에 캡스 출동요원 F과 경찰제복을 입은 경찰관 E 등이 각각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호프집에 출동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경찰들이 이 사건 호프집에 출동하여 사태를 수습한 후에 철수하려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말로 설득하여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E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