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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4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구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이동하면서 14일 이내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우편조회, 소집자 명부,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