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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단6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17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6. 3. 5.경 C이 피해자 D을 발로 찬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린 것이 전부이고, 그 외 발로 차는 폭행사실은 없었고, 추가적인 폭행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5.경 C이 D을 때리고 그 후 다른 학생이 C을 붙잡고 말리자, 발버둥을 치다가 D의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6고정170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전화통화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은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발로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은 D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원 2016고정170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D을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상세하다.

비록 폭행의 횟수와 방법에 관한 E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금씩 바뀌기는 하였으나, 당시 술자리에서 몸싸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