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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22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B 임야 25,984㎡ 중 피고 C는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39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14, 16~18, 20, 25-1~25-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인 원고{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온 경우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 K 20대손 L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에 대한 경묘와 후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원고는 늦어도 1971년경 이전에 이러한 종중에 유사한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가 광주시 B 임야 25,98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971. 3.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들인 M, N, O 3인 공동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그에 따른 명의신탁등기를 마쳤다가, 2000. 8. 28. 그 중 M의 수탁지분(1/3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O의 수탁지분(1/3)에 관하여는 1995.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N이 1999. 6. 27.경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D과 그들 슬하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등 6인이 망 N의 재산을 '3 : 2 : 2 : 2 : 2 : 2'의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