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반소피고는,
가. 반소원고 A에게 2,125,200원 및 그 중 1,465,200원에 대하여는 2020. 1. 4.부터, 660...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반소원고들은 2017. 9. 28. 반소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4층 단독주택(5가구), 근린생활시설 중 1층 188.81㎡, 지층 98.6㎡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7. 10. 27.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매월 31일 후불)로 정하여 공동임차하였는데, 당시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와 사이에 특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E 2) 반소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B 은평점”이라는 서점을 운영하였고 주로 중고 어린이 도서를 취급하였다.
나. 누수로 인한 피해 등 1) 반소원고들은 2018. 2월경부터 큰비로 인한 우수(누수)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부로 들어와 피해를 입었고, 2018. 7월경 우수(누수)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바닥으로 올라와 피해를 입었다. 2) 반소원고들은 2018. 9월분부터 2019. 4월분까지 8개월분 차임 등을 우수로 인한 피해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 1 반소원고 A은 2018. 10. 23.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해 몇 차례에 걸친 누수 및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법 제627조 제2항 민법 제627조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