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베트남 C 건물 1702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외 운영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소위 대포 통장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게임 머니를 지급한 다음 이용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베팅하도록 한 뒤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그 수익금은 서울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1. 25. 경까지 2015년도 2기 매출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부가 가치세 1,071,734,993원을, 2016. 5. 31. 경까지 2015년도 소득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종합 소득세 466,238,677원을, 2016. 7. 27. 경까지 2016년도 1기 매출액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년도 1기 부가 가치세 406,902,427원을 각 포탈하여 합계 1,944,876,097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관리자 페이지 캡 쳐 자료 사본
1. 일일정 산장 부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부가 가치세, 종합 소득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