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과거 병력이 있고 현재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고양된 기분, 불안정한 정서, 활동의 증가, 수면 욕구의 감소, 자존감 팽창, 공격성,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6. 중순 1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반찬을 떨어뜨리자 종업원을 불러 욕설을 하면서 “ 이거 치우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항의하자 “ 넌 뭐냐,
씨 발 놈 아, 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 11: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및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20. 14: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H( 여, 52세) 가 미용실 앞에서 시끄럽게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와 H의 모친인 피해자 I( 여, 74세 )에게 “ 씨 팔 년 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01:15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일행들과 함께 낚시를 하여 매운탕을 끓여 먹고 있는 피해자 L(39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니들 불륜끼리 여기 온 거지 ”라고 시비를 걸고, “ 이 씹새끼들, 개새끼들, 씨 팔 년 들 니들끼리 뭐하냐,
니들 불륜끼리 잘 논다 ”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