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25 경 대전 대덕구 B 2 층 C 주점 출입문 앞에서 ' 여러 명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씨 팔 놈 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3-4 회 세게 쳐서 밀치고, 재차 제지하자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