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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8. 20: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회사 앞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E과 같이 싼 타 페 승용차를 타고 있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F(55 세) 과 E의 아들인 피해자 G(24 세) 이 피고인과 E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싼 타 페 승용차를 가로막자 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창문을 잡고 있고, 피해자 F이 싼 타 페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싼 타 페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싼 타 페 승용차로 피해자 F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19:20 경 남양주시 H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47세) 과 함께 승용차에 있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14. 20:15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E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온 후 수배 사실을 감추고자 남양주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피 확인 자란, 진술서 작성 후 작성되는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각각 피고인의 사촌인 L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현행범 체포 확인서와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