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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0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횟수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