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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2 2016가단106416

임차인지위양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상가동 108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4.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양수받아 운영하려고 하였다.

나. D의 중개로 원고와 피고는 2016. 4. 10.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포함하여 총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양수받아 운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0.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계약 파기시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3.경 위 D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일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아 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개한 D과 피고가 양수대금을 논의하여 2016. 4. 10. 양수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D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의 입금하였음을 알리고 ‘권리양도한 자가 계약 파기시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점, 계약금 지급 이후 D과 피고가 잔금지급 시기를 2016. 4. 26.로 합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10.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