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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6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종업원인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중수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꿈에 대하여 좋지 않게 해몽을 하자 화가 나 “무당 년, 씨팔 년,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