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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 구 Z 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포 통장 양수업자에게 통장을 팔겠다고

연락한 후, 위 양수업 자로부터 1 주에 30만 원씩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AA)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양수업자가 보낸 퀵 서비스 편에 전달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B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 내역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