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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3011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C은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3. 9. 25. 피고 명의로 ‘D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계좌로 합계 7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비고 1 2017. 3. 10. 2,000,000 원고 남편 E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송금 2 2017. 5. 4. 8,000,000 원고 남편 E 계좌에서 송금 3 2017. 9. 19. 9,800,000 원고 어머니 F 계좌에서 송금 4 2017. 10. 7. 6,000,000 원고 남편 E 계좌에서 송금 5 2017. 12. 20. 24,000,000 원고 어머니 F 계좌에서 송금 6 2018. 1. 15. 2,300,000 원고 남편 E 계좌에서 송금 7 2018. 1. 26. 3,000,000 ″ 8 2018. 3. 4. 3,500,000 ″ 9 2018. 3. 26. 12,000,000 ″ 10 2019. 8. 2. 5,000,000 ″ 합계 75,6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아들 운영의 제과점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합계 75,6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계좌를 통해 어머니인 C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합계 75,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